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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사업준공후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기부채납이 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회신

지방세정팀-3337 (2007. 8. 21)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자(취득인)와 국가 등이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 43346 참조)이라 할 것으로,

다. 귀 문의 경우 기부채납 대상의 목적물로 특정된 상태의 토지를 기부채납 합의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기부채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기부채납 합의여부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번호 제목
1415 종중원 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414 제3자가 경매취득하여 사용 중인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1413 특별시로의 본점 이전 시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1412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의
1411 선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장용 구조물(의장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10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 골프장내에 설치한 폐열수송관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대중 골프장 운영에 이용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1409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도 그 토지의 용도가 계속 감면조건에 해당될 경우
1408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업준공후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기부채납이 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06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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